새해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제도 1. 소액사건 범위가 확대된다 : 1월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19년만에 소가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 소가 2000만원으로 정한 1998년에 비하여 국가 경제 규모가 3.5배가량 성장했고, 전체 민사 본안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이 2015년 69.8%까지 하락해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빠른 시간 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 부동산등기 관련 전산망과 은행의 예금채권 관련 전산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집행특례 입법을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 1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 증을 출력하면 된다. 3.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신설된다. : 3월 1일부터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 사건이 신설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한다. 4. 조부모
상가 임대차와 신의성실의 원칙 1. 상가 소유자의 부탁으로 임차인은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에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줬고, 은행은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받은 후 대출해 주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 그런데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갑돌이는 상가를 경락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해 달라고 한다.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을까.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으며(제3조 대항력), 이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제5조, 보증금의 회수). 다만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보증
사실혼의 법률관계 1.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부부로 함께 사는 경우이다. 사실혼부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부부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첩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혼과 비슷한 것이 동거인데, 동거는 혼인할 의사가 없이 부부공동의 생활을 하는 경우이므로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민법에서는 사실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자들과 판례는 사실혼부부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처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로서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가 인정되고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며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된다.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부터 법률혼관계가 된다. 다만, 따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인정되는 효과는 적용될 수 없어 사실혼배우자의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되지 않고 친족관
상속이야기 하나 더-13 니미츠 언덕의 비행기추락사고와 대습상속 1. 1997년 8월, 미국의 자치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항공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비행기에는 아버지부부와 아들부부와 자녀전부, 사위인 갑돌이를 제외한 딸과 자녀전부가 타고 있었는데 모두가 사망하고 말았다. 아버지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고, 이런 경우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므로(민법 제30조) 가족들은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 않으므로 다음 상속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형제들과 사위 간 상속 분쟁이 크게 다루어졌던 사건이다. 과연 누가 상속을 받을까. 2. 재산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1순위는 배우자가 자식과 공동으로, 2순위는 배우자가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고, 3순위는 형제자매가,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는 직계비속이
1. 갑돌이 아버지 이씨는 6.25 전쟁중인 1950년 9월경 서울에서 실종됐고 1977년 법원은 실종선고를 했다. 다음해 1월 이씨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선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씨가 2004년 5월 그동안 북한에서 아들 갑돌이와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6년 12월 이씨는 사망했고 갑돌이는 탈북해 2009년 6월 한국에 입국 후 아버지 이씨 형제들을 상대로 갑돌이의 상속분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권이 인정될까. 2. 민법 제999조 2항에서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때 그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이 침해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이라고 주장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지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더 가져간 공동상속인도 포함된다. 한편,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압류금지채권 -빚이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등 일정한 재산에는 압류가 금지되기도 한다. 1. 갑돌이는 사업이 기울어 월세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씩 월세를 살고 있다. 1억원 빚의 채권자가 월세보증금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한다. 전 재산인 보증금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사를 가야하는지 걱정이다. 어떻게 될까. 2.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형사보상청구권,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 등) ② 채무자가 구호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저 150만원), ⑤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⑥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
골프장을 인수하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인수업체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할까. 1. 갑돌이는 강원기업이 강원도 춘천에 개발 중인 골프장 회원이 되기 위해 입회계약을 체결했다. 입회금 중 10%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골프장 완성 후 완납키로 했다. 골프장 진입도로 등 문제로 2년 넘도록 완공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강원기업은 골프장개발권을 모두 수원기업에 넘겼다. 갑돌이는 수원기업에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제3호), 그 밖에 제1
소송사기 - 법원을 속여 판결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1. 갑돌이는 용인기업주식회사에게 받을 돈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용인기업이 정도령에게 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순이 이름으로 넘어오면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용인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이전등기까지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갑돌이는 어떤 책임을 질까(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2. 갑돌이는 용인기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을 속여 강제집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소송사기다.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 잡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속이는 대상이 법원이고 피해자가 재판의 상대방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사기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 3.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기망을 당한 사람의 착오,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
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4 –자동차보유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1. 이런 경우를 대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사고를 낸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 모두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사고,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도난자동차사고, 무단운전사고 등)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그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도 직권으로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30조) 더 나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 곤란이나 학업 중단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① 책임보험의 가입을
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 3 자동차 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까? 1. 피해자 A는 용인이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용인이의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회사 출근을 위해 용인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했는데 운행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A가 사망했다.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 B는 승용차 소유자인 용인이로부터 차를 빌려 대리운전자 수온이에게 운전케 하고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 크게 다쳤다. 자동차 보유자인 용인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운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이다. 원칙적으로 타인은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자여야 하고 운행지배, 운행이익정도가 동등이상이면 타인이 아니라고 본다. 3. 동업자나 공동임차인과 같이 전체적으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다른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여러 사람사이에 격일제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업자와 임차인
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3 운행자는 언제 책임을 지나 1.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즉 운행 중에, 운행으로 인하여(인과관계) 사상하여야 한다. 2. 운행 중에 있어야 한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다9294 판결등)고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
▲ 오수환 변호사 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2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운행자)인가?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운행자라고 하며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운행이익)을 갖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자동차 보유자의 직원이나 친척이 승낙 없이 차를 가져가 운전하는 경우(무단운전)에 운전자 외 자동차 보유자도 책임을 지게 될까? 평소 차량과 열쇠의 관리상태, 보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과정, 보유자와의 관계, 무단운전 후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여부, 운행시간, 장소적 근접성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지만(대법원 2006.7.27.선고 2005다56728판결)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훔쳐가 운전하는 경우(절취운전)에는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 예외적으로 보유자가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