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18.7℃
  • 맑음대전 17.0℃
  • 흐림대구 14.2℃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9.3℃
  • 흐림부산 13.4℃
  • 흐림고창 13.8℃
  • 흐림제주 18.8℃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4.1℃
  • 흐림금산 16.9℃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오수환 변호사의 법과 생활-8

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4

 

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4

자동차보유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1. 이런 경우를 대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사고를 낸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 모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사고,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도난자동차사고, 무단운전사고 등)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그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도 직권으로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0) 더 나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 곤란이나 학업 중단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사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 사고,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2.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한다. 이 사업을 위해 보험가입자의 책임보험료로 충당하며, 손해보험사 중 일정한 능력을 갖춘 회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국내 손해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해 보상 받으면 된다. 필요한 경우 가불금의 청구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보상금 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한 가지 더, 경찰에서도 더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의 사고는 신고접수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자동차 등 물건에 대한 손해는 해당되지 않으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보험금의 청구이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망 시에는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한 경우는 부상급수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후유장애시에는 장애급수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031-321-4066 E-mail : yongin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