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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 변호사의 법과 생활-9

법원을 속여 판결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소송사기

 

- 법원을 속여 판결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1. 갑돌이는 용인기업주식회사에게 받을 돈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용인기업이 정도령에게 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순이 이름으로 넘어오면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용인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이전등기까지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갑돌이는 어떤 책임을 질까(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10086 판결)

 

2. 갑돌이는 용인기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을 속여 강제집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소송사기다.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 잡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속이는 대상이 법원이고 피해자가 재판의 상대방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사기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

 

3.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기망을 당한 사람의 착오,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 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범죄가 시작되므로 거짓 주소를 적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대법원 1974. 3. 26. 선고 74196 판결, 1993. 9. 14. 선고 939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속이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는데,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본인의 채권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건물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에 의한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459 판결)

 

4. 사례에서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의 경매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써의 의미를 가지지만 전체로는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를 위한 행위(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기미수죄로 처벌된다.

문의전화 : 031-321-4066 E-mail : yongin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