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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 변호사의 법과 생활-5

   
▲ 오수환 변호사
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2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운행자)인가?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운행자라고 하며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운행이익)을 갖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자동차 보유자의 직원이나 친척이 승낙 없이 차를 가져가 운전하는 경우(무단운전)에 운전자 외 자동차 보유자도 책임을 지게 될까? 평소 차량과 열쇠의 관리상태, 보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과정, 보유자와의 관계, 무단운전 후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여부, 운행시간, 장소적 근접성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지만(대법원 2006.7.27.선고 2005다56728판결)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훔쳐가 운전하는 경우(절취운전)에는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 예외적으로 보유자가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커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등으로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1998.06.23.선고 98다10380판결)

3. 자동차의 등록원부 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경우(명의대여)에는 어떨까? 실질관계를 따져 운행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지입관계에 있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는 모두 운행자로 인정된다. 소유자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소유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 본다.(대법원 2009.09.10.선고 2009다37138판결)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에는 차량을 인도하고 대금수령 및 이전서류까지 교부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나, 차량만 인도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매도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

4. 자동차를 유료 또는 무료로 빌려준 경우에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 렌트카업자는 임차인은 물론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8418 판결)

5. 대리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나 제3자가 다쳤다면 소유자도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4.15.선고 94다5502판결) 그러나, 소유자 본인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9.29.선고 2005다25755판결)

6. 여럿이 공동으로 운행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연대책임과 비슷함)을 지게 된다.

문의전화 : 031-321-4066, E-mail : yongin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