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 3
자동차 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까?
1. 피해자 A는 용인이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용인이의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회사 출근을 위해 용인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했는데 운행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A가 사망했다.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 B는 승용차 소유자인 용인이로부터 차를 빌려 대리운전자 수온이에게 운전케 하고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 크게 다쳤다. 자동차 보유자인 용인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운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이다. 원칙적으로 타인은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자여야 하고 운행지배, 운행이익정도가 동등이상이면 타인이 아니라고 본다.
3. 동업자나 공동임차인과 같이 전체적으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다른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여러 사람사이에 격일제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나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해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해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다.
친구 등 지인 사이에 무상으로 호의 동승한 경우에는 운행자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으로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나 차량의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동승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
4. 사례1.과 같은 경우 호의동승에 관한 것으로 타인성을 인정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되 그 책임을 85%로 감경했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사례2.에서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용인이)로부터 그의 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친 경우 그 운행자는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용인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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