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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 변호사의 법과 생활-11

압류금지 채권

압류금지채권

 

-빚이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등 일정한 재산에는 압류가 금지되기도 한다.

 

1. 갑돌이는 사업이 기울어 월세보증금 2000만원, 30만원씩 월세를 살고 있다. 1억원 빚의 채권자가 월세보증금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한다. 전 재산인 보증금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사를 가야하는지 걱정이다. 어떻게 될까.

 

2.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형사보상청구권,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 등) 채무자가 구호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저 150만원),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⑥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금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이다.

 

그 외 제195조에서는 일정한 물건 즉,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외 생활필수품, 채무자 등이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 등에 없어서 안 될 상업 장부 등 일정한 물건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3. 갑돌이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6호에 해당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이전까지 임대차 등기가 있거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서울시 1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6000만원 그 외 지역은 50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서울시는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2000만원 그 외 지역은 1700만원에 대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4. 따라서 갑돌이의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 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항하므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는다.

 

5. 한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가 채무자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해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이런 경우도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원래의 압류금지를 하는 뜻이 참작돼야 하므로.(대법원 1996. 12. 24.961302, 1303 결정, 대법원 1999. 10. 6.994857 결정, 대법원 2008.12.12. 20081774 결정)

문의 (전화. 031-321-4066, E-mail. yongin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