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빚이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등 일정한 재산에는 압류가 금지되기도 한다.
1. 갑돌이는 사업이 기울어 월세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씩 월세를 살고 있다. 1억원 빚의 채권자가 월세보증금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한다. 전 재산인 보증금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사를 가야하는지 걱정이다. 어떻게 될까.
2.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형사보상청구권,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 등) ② 채무자가 구호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저 150만원), ⑤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⑥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금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이다.
그 외 제195조에서는 일정한 물건 즉,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외 생활필수품, 채무자 등이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 등에 없어서 안 될 상업 장부 등 일정한 물건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3. 갑돌이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6호에 해당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이전까지 임대차 등기가 있거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① 서울시 1억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③ 광역시, 세종특별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6000만원 ④ 그 외 지역은 50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① 서울시는 34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원 ③ 광역시, 세종특별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2000만원 ④ 그 외 지역은 1700만원에 대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4. 따라서 갑돌이의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 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항하므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는다.
5. 한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가 채무자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해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이런 경우도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원래의 압류금지를 하는 뜻이 참작돼야 하므로.(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08.12.12. 자 2008마17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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