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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와 탈북민-12

 

1. 갑돌이 아버지 이씨는 6.25 전쟁중인 19509월경 서울에서 실종됐고 1977년 법원은 실종선고를 했다. 다음해 1월 이씨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선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씨가 20045월 그동안 북한에서 아들 갑돌이와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612월 이씨는 사망했고 갑돌이는 탈북해 20096월 한국에 입국 후 아버지 이씨 형제들을 상대로 갑돌이의 상속분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권이 인정될까.

 

2. 민법 제9992항에서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때 그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이 침해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이라고 주장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지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더 가져간 공동상속인도 포함된다.

 

한편,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의 경우와 달리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북한에 거주하던 주민의 경우 특례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던 것이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46648판결)에서는, 현행법상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례가 없는 한 민법 규정에 따라 A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던 19781월 숙부 등이 상속재산인 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판단해 갑돌이가 패소했다.

 

,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이고, 북한주민의 경우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이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상속회복청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4. 따라서, 별도의 입법을 통해 남한주민이 갑작스런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다.

문의 : 031-321-4066, E-mail : yongin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