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야기 하나 더-13 니미츠 언덕의 비행기추락사고와 대습상속
1. 1997년 8월, 미국의 자치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항공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비행기에는 아버지부부와 아들부부와 자녀전부, 사위인 갑돌이를 제외한 딸과 자녀전부가 타고 있었는데 모두가 사망하고 말았다. 아버지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고, 이런 경우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므로(민법 제30조) 가족들은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 않으므로 다음 상속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형제들과 사위 간 상속 분쟁이 크게 다루어졌던 사건이다. 과연 누가 상속을 받을까.
2. 재산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1순위는 배우자가 자식과 공동으로, 2순위는 배우자가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고, 3순위는 형제자매가,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는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상속인이 된다(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을 받으면 아들 또는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 이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다.
3. 문제는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가 사망한 아내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상속과 동시에 사망해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아 3순위인 형제들이 상속인이 될까 하는 논쟁이었다.
4. 대법원은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누군가 먼저 죽은 것이지 한 치 오차 없이 동시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뜻으로 규정한 것이고, ①순서대로 사망한 경우 아버지-딸-사위로의 본래상속이 ②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딸)-사위로의 대습상속이 되어 어떤 경우든 사위가 상속을 하게 될 것인데, 딸이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본래상속과 대습상속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고 보아 사위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했다.(대법원 2001.03.09. 선고 99다13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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