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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변호사의 법과 생활-6

 

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3

운행자는 언제 책임을 지나

 

1.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즉 운행 중에, 운행으로 인하여(인과관계) 사상하여야 한다.

 

2. 운행 중에 있어야 한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9294 판결등)고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위 운행보다는 더 좁은 뜻이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9294 판결)

 

3. 구체적으로 운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행 중 버스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버스바닥에 미끄러진 경우, 정차한 차량의 출입문을 여닫다가 일어난 사고, 덤프트럭의 덤프장치를 조작하다가 일어난 사고, 지게차가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하다가 일어난 사고, 환자용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으로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던 중 떨어지는 사고, 적재함 하차작업을 하던 중 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차량에서 추락한 사고(대법원 200893629 판결),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0855788판결)등이 있다.

 

반대로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적재함에 부착된 쇠파이프 철거작업 중 일어난 사고, 화물 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사고, 철근 하차작업 중 행인이 떨어지는 철근에 부딪힌 사고, 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던 중의 사고 등이다.

 

4. 운행으로 인하여(인과관계) 사상하여야 한다. 판례는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대법원 9724276 판결, 200817359 판결) 고속도로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피보험차를 사고지점인 1차로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당한 사고의 경우, 차량운전자가 운전중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기왕증과 특이체질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손해액 계산시 참작하여 일부 상계하고 있다. 문의전화 031-321-4066, E-mail yongin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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