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과 손해배상책임-3
운행자는 언제 책임을 지나
1.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즉 운행 중에, 운행으로 인하여(인과관계) 사상하여야 한다.
2. 운행 중에 있어야 한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다9294 판결등)고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위 운행보다는 더 좁은 뜻이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다9294 판결)
3. 구체적으로 운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주행 중 버스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버스바닥에 미끄러진 경우, ②정차한 차량의 출입문을 여닫다가 일어난 사고, ③덤프트럭의 덤프장치를 조작하다가 일어난 사고, ④ 지게차가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하다가 일어난 사고, ⑤ 환자용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으로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던 중 떨어지는 사고, ⑥적재함 하차작업을 하던 중 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차량에서 추락한 사고(대법원 2008다93629 판결), ⑦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08다55788판결)등이 있다.
반대로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①적재함에 부착된 쇠파이프 철거작업 중 일어난 사고, ②화물 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사고, ③철근 하차작업 중 행인이 떨어지는 철근에 부딪힌 사고, ④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던 중의 사고 등이다.
4. 운행으로 인하여(인과관계) 사상하여야 한다. 판례는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대법원 97다24276 판결, 2008다17359 판결) ①고속도로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피보험차를 사고지점인 1차로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당한 사고의 경우, ②차량운전자가 운전중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기왕증과 특이체질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손해액 계산시 참작하여 일부 상계하고 있다. 문의전화 031-321-4066, E-mail yongin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