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인수하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인수업체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할까.
1. 갑돌이는 강원기업이 강원도 춘천에 개발 중인 골프장 회원이 되기 위해 입회계약을 체결했다. 입회금 중 10%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골프장 완성 후 완납키로 했다. 골프장 진입도로 등 문제로 2년 넘도록 완공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강원기업은 골프장개발권을 모두 수원기업에 넘겼다. 갑돌이는 수원기업에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써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참조)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뤄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갑돌이는 수원기업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해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는 입회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06.0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체육시설업자는 승계전에 이미 입회계약이 해제된 경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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