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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후 아파트 1만 5322세대 ‘리모델링 증축’

용인시 ‘2030년 기본계획’ 고시
15년 경과 공동주택 492개 단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곳 제외
유지·관리형 79곳·맞춤형 353곳
세대수 증가형 40개 단지 분류

용인신문 | 오는 2030년까지 용인지역 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증축 세대 물량이 최대 1만 5322세대로 정해졌다.

 

용인시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침을 담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해 수립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고시한 기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 이후 현재까지의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해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다. 다만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 단지는 제외했다.

 

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79개단지, 맞춤형 353개단지, 세대수 증가형 40개 단지로 분류했다.

 

수요 예측에 따른 리모델링 유형 부류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적 이주 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이다.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 운영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시는 개별 단지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관련 영향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이주 가능한 물량을 고려한 허가 총량을 1만 5322세대로 제시했다.

 

단계별 허가 총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추진 단지를 선별하기로 했다.

 

재건축 대비 공공성 부족, 택지 외 지역의 과밀 개발 등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 운용기준과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담아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택지 외 지역의 도로 여건과 관련해서는 도로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기본계획)에서 열람할 수 있다.

 

준공 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가 집중된 수지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