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도 공정위)가 신서아 용인시 복싱협회장에 대한 용인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시 공정위)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시 공정위 측이 징계 사유로 밝혔던 주말 연락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반 및 인권침해’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복싱회장으로 복귀, 지난 19일 열린 ‘제1회 용인특례시장배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를 직접 치러냈다.
도체육회는 지난 18일 오후 제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신 회장에 대한 1차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을 의결했다.
이날 도 공정위는 “당초 내려졌던 3개월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징계 없음’을 결정했다.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4조 제4항에 의거, 1차 징계를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결정했다.
도 공정위 측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 된 행위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연락으로 판단된다”며 “모욕적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만한 특정한 소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지위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한 고통을 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그 외 추가적인 인권침해 요소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부가적인 사정도 제출된 자료와 증거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 공정위는 지난 6월 11일 신 회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와 당연퇴임을 의결한 바 있다.
신 회장은 “도 공정위취 결정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용인시 복싱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복싱협, 시장기 전국대회 ‘성료’ … 신 회장 화려한 ‘복귀’
한편, 신 회장은 지난 19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용인특례시장배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를 성황리에 마치며 시 복싱회장으로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용인시가 주최하고 시 복싱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국의 복싱 동호인 400여 명이 참가했다.
또 지난 1995년 세계복싱협회(WBA) ‘슈퍼페더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던 최용수 선수와 2014년에 열린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복싱 남자 라이트플라이급 금메달을 거머쥔 신종훈 선수의 사인회도 열렸다.
이날 대회는 △초등부(저·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부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개회사에서 “첫 대회를 시작한 ‘용인특례시장배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가 전국적인 생활 체육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싱 동호인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신서아 복싱협회장(사진 왼쪽 두번째)과 이상일 용인시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9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전국생활체육 복싱대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용인특례시장배 전국 복싱대회 참가자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