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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례시협의회, 국회 행안위에 ‘특별법 제정’ 촉구

이상일 시장 “행정·재정권 광역시급 지위 필요”

용인신문 |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행안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용인갑 선거구의 이상식 의원 및 권칠승 의원과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상황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문화 △재정특례 확대 △실질적 사무이양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담았다.

 

협의회는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른 시일 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례시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특례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을 펴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특례시장들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열릴 경우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특례시 사정을 잘 이해하게 됐다. 특별법안 병합심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왼쪽에서 첫번째) 고양시장과 이상일(왼쪽에서 두번째) 용인시장, 정명근(왼쪽에서 세번째) 화성시장, 이재준(오른쪽에서 두번째) 수원시장, 정숙이(오른쪽에서 첫번째)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오른쪽에서 세번째) 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