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2℃
  • 광주 0.0℃
  • 맑음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0.5℃
  • 제주 3.8℃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3℃
  • 구름조금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종합

용인특례시 출범 3주년… 특별법 제정 ‘총력’

재정 자율성 없어 의미 퇴색
특례시 행정적 명칭에 불과
주소 등 사용 불가능 문제점

용인신문 | 용인시와 수원‧고양‧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후 만 3년이 지났다. 특례시 승격 후 복지와 행정기구 증설 등 혜택도 있있지만, 광역시와 비교할 때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용인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들은 지난 13일 특례시 출범 3주년을 맞아 한 목소리로 “2025년을 특례시 권한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재정 권한 확보와 반쪽짜리 사무이양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는 목소리다.

 

용인시와 수원·고양·창원시는 지난 13일 특례시 출범 3주년을 맞았다. 화성시는 올해 특례시로 발돋움 했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통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출범했다.

 

4개 도시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되면서 특례시로 승격됐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25년 화성시가 특례시로 추가 승격되면서 국내 특례시는 모두 5개 도시가 됐다.

 

용인시 등 1기 특례시들은 승격 후, 사회복지 급여 3종(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 지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또한 시의 중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개 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0개 사무가 이양되면서 시간 단축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 재정권 없는 권한이양 … 반쪽짜리 ‘오명’

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다, 재정 권한이 없다 보니 도시규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광역시에 비교되며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오명도 받는 상태다.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특례가 없는데다,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특례시가 법령상 행정적 명칭에 불과해 공문서, 법령, 주소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용인시 등 4대 특례시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올해 안에 꼭 제정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관련 법안은 정부의 특별법을 포함해 총 7건이다.

 

△ 용인, 특별법 제정 ‘앞장’ … 권한 확보 ‘공동 대응’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계기는 지난해 3월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3차 민생토론회’다.

 

당시 토론회에서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펴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행정안전부는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로 구성한 TF를 만들어 특별법안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당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4개 특례시 시민들은 특례시 자율성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원하기에 정부가 특별법 입법 의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표명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 의사를 용인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건축총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 허가, 수목원·정원 조성 계획 수립, 지방 산단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해 19개 새로운 특례를 포함한 26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에 넘기고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를 체계 있게 지원하도록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미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 수요를 처리하는 특례시가 그 위상에 걸맞은 법상 지위와 재정·조직 권한을 갖는 내용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 시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용인시는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은 물론, 특례시 법상 지위 확보와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 취득세 일부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등의 재정 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를 만든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인 만큼,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등 각 분야 행정의 자율성 강화와 재정력도 향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이 같은 방향으로 보완돼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시장(첫줄 가운데)과 4대 특례시장들 모습.  

지난해 6월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5개 특례시장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