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광역자치단체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361명)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소방이 1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05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소방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다”며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소방청·행안부·기획재정부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예산권은 광역단체에 남겨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현장 인력을 증강하려 한다면 본청, 행안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재선만을 거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외청보다 소방청은 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른다”며 “소방청이 광역단체에 소방력 운영지침을 수립해 보내고, 광역단체는 지방재정을 고려한 소방력 보강사업계획을 소방청에 보내는 단계가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구조 변화를 통한 개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4년이 더 된 소방청·행안부·기재부의 협상을 현시점에 맞게 손보는 한편,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인사권·예산권 등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도 1991년까지는 시·도 경찰국 체제였다가 경찰청으로 거듭나며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소방당국도 언제까지나 광역단체에 기댈 수는 없고, 경쟁력을 갖춰 자체적인 인사권·예산권을 지닌 진정한 국가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