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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정연수 성희롱 의원 ‘징계’

이창식 부의장 30일 출석정지·공개사과 결정 2차 가해 논란 유진선 의장 ‘징계 없음’ 마무리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지난 6월 의정 연수 당시 불거진 성희롱 논란의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유진선 의장은 ‘징계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지만 징계 의결과정에서 또다시 여야가 충돌, 시의회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순(민주·아선거구)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 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이창식 부의장과 유진선 의장에 대한 징계 건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이 부의장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30일+공개회의에서 사과’, 유 의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음’을 각각 가결했다. 출석 정지 징계 효력은 5일부터 30일 동안 발생한다. 해당 기간 각종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의정활동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부의장은 징계 수위가 확정된 후 “용인시민과 공직자, 시의원들께 누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유 의장 역시 ‘징계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신상 발언을 신청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