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155 Q : 직장을 다니다가 7월에 그만 두었는데, 국민연금 7월분이 미납되었다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요? A :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의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급사유 발생시에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인해 연금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체납사실을 알리고, 사용자를 설득해 가급적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납부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체하는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집행해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2011년 1월부터는 4대보험 징수관련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압류 등 미납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콜센터(1577-100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50)
국민연금 QA 국민연금에서 6년을 가입하고 2005년 8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공무원으로 13년간 재직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반납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3년을 가입한 경우,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반납금 납부시 해당기간을 연계대상 기간으로 인정하므로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3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9년을 합쳐 연계기간이 22년으로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
국민연금 QA 153 Q : 개인연금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신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국외이주를 하시거나, 사망하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T.031-288-1311)
국민연금 상식(Q A) -152 Q :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 올해는 생일 월을 기준으로 1월 및 7월생을 8월초에 발송하고 이후 매월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 가입시부터 현재까지 전체 가입이력과 노후에 받게 되는 예상연금월액을 가입자 본인에게 매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가입내역안내 대상 및 시기 올해는 생일 월을 기준으로 1월생 및 7월생을 8월초에 발송하고 이후 매월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 같은 시기에 내역안내서를 받아보셨으나, 올해부터는 생일을 기준으로 발송하므로 서로 다른 시기에 내역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 가입내역안내서 발송방법 - 이메일(E-mail)을 공단에 신청하신 분 : 이메일주소로 발송 - 별도의 송달장소를 지정하신 분 : 송달지 주소로 우편발송 - 이메일이나 송달장소를 등록하지 않은 분 : 주민등록상 개인주소지로 우편발송 ◇ 이메일이나 송달지로 내역안내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 1355번), 가까운 공단지사(홈페이지 참조)에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신청하세요 ▲ 장애인 지원센터 앞(좌로부터 3번째가 김희권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희권)가 오는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활동지원 급여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6~65세 미만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생활시설입소자, 병원에 입원 중인 자는 제외된다. 해당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용인지사를 방문, 서류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접수도 가능하며 국민연금용인지사(288-1377, 1380)로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자동 전환되며 추가급여사유(1인 가구 제외)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하면 기존 등급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홈페이지(www. ableservice.or.kr)를
국민연금 상식(Q A) -151 Q :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이란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게 하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도입으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 수급직전 3년간의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A값, 07년 현재 1,618,914원)의 1/2로 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되어 매년 약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국민연금 상식(Q A) -149 Q : 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배우자,자녀,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 청구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받으실분(수급권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수급권자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도장(서명가능) 사망진단서 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 (T.031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장애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분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전국민에 대하여 당연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서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나이별로 60~65세) 도달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셨을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함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
Q 국민연금에 설치된 행복노후설계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 : 국가가 앞장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국 140개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운영중입니다. 행복노후설계센터는 종전의 재무상담 중심의 노후설계서비스에서 벗어나 일자리,건강,여가 등 생활영역 전반에 대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상담 및 노후생활 상담,금융교육, 생애맞춤식 노후설계교육등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3,800여명의 노후설계전문가도 양성하고 있습니다.(노후설계전문상담사 301명,노후설계상담사 2,326명, 사회복지사 690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 20명, 한국재무설계사 537명 등 총 3,874명) 복지부는 이번에 개소한 140개소 행복노후설계센터 운영성과를 토대로 2015년까지 센터를 230개소까지 늘리고 사회 협약기관도 30여개로 늘릴 예정이며 노후설계전문가를 계속 양성해 국민들의 이용편의제공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 (T.031-288-13
A : 장애연금은 본인 기여식 연금이고,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심사를 통해 정해진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며, 20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된 기본연금액의 60~100%로,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장애1급 평균 지급액은 50만 원, 2급은 40만 원, 3급은 29만 원, 4급은 일시금으로 1100만 원입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2011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월 53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84만4천 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2011년 기준으로 독신은 9만1200원, 부부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이 발생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
연금지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세가 되셨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 청구는 방문,우편,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경우 노후(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53년생 이후부터는 나이별로 61~65세 수령)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의 개인전자민원에서 연금급여 청구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실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1부 -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 자녀/부모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자녀/부모가족관계증명서 ○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