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국민연금에서 6년을 가입하고 2005년 8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공무원으로 13년간 재직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반납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3년을 가입한 경우,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반납금 납부시 해당기간을 연계대상 기간으로 인정하므로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3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9년을 합쳐 연계기간이 22년으로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