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에서 6년을 가입하고 2005년 8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공무원으로 13년간 재직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반납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3년을 가입한 경우,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반납금 납부시 해당기간을 연계대상 기간으로 인정하므로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3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9년을 합쳐 연계기간이 22년으로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