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 보험료가 10개월간 미납되어 분할납부 신청하였더니, 가산금이 9% 가산되었습니다. 어차피 법정최고가산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내도 되는 것인지요? 연체금이 더 가산되는 것은 아닌지요?
A :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 익월 10일이 납부기한이며, 납부기한 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월에는 3%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매월 1%씩 추가 가산되어 최대 9%까지 가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산되는 연체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납부의 시효는 3년으로 보험료가 고지된 이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납부가 불가능하며, 추후에는 납부하고자 하여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납부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수령할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린다면, 연금액을 늘리고자 하여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 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T. 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