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156
Q : 협의이혼시 다른 재산을 분할하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포기약정을 맺었는데, 유효한 것인가요?
A :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시 분할연금포기약정을 맺었다 할지라도 무효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 도달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4)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 본인의 60세 도달
한 때에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그 권리는 위 요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