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Q&A 156

국민연금 Q&A 156

Q : 협의이혼시 다른 재산을 분할하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포기약정을 맺었는데, 유효한 것인가요?

A :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시 분할연금포기약정을 맺었다 할지라도 무효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 도달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4)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 본인의 60세 도달
한 때에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그 권리는 위 요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