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용인 지역 내 교수 부부의 주택에 침입해 살인을 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행했다”며 “재범 가능성에 대한 차단과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남은 인생에 대해 속죄하며 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께 기흥구 동백동 향린동산에 위치한 교수 A(70)씨 단독 주택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A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015년 개정된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특수절도죄로 복역 중인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