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증거자료 제출이 없어도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행위(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무면허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행위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도급 금액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일선 건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번져왔다.
최저가 낙찰제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는 물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대비 이익이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역시 강화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도 확대된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근거 규정도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명단 공표 여부 심의·소명 절차를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해왔으나, 사업자의 권익과 직접 연관된 만큼 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상습체불 사업자로 공표될 경우 3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실적의 30%가 삭감되는 제재가 따른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가 현장에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키로했다. 사진은 용인지역 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용인신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