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첫 민간제안 도시공원 개발사업 청사진이 그려졌다.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0%에 7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계획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동연기업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영덕동 산 111-1번지 '영덕 제1호 근린공원(9만3000㎡)' 민간개발 제안서가 수용됐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에 따라 민간의 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될 수 있다.
시는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제안자와 협상을 벌여 전체 개발면적의 30%에 해당하는 2만7900㎡ 부지를 비공원시설(주거)로 합의, 도시공원위에 제출했다.
용적률은 타당성 용역 결과(289%)보다 30% 포인트 낮춰 259%로 조정됐으며, 약 750여가구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 근린공원 민간개발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 체결 등이 마무리되면 토지매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시티건설이 제출한 수지구 죽전동 산 27-1 일대 '제70호 근린공원(면적 10만5000㎡)'에 대한 사업 타당성 용역도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영덕 근린공원과 죽전 제70호 근린공원 두 곳 모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며 ”직접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제안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