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이 내년 1월 읍으로 승격된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인 23일 양지면의 읍 승격을 승인했다. 시는 읍 승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11월 공포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해 행정사무를 볼 계획이다.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용인시는 4읍, 3면, 32동 체제에서 5읍, 2면, 32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양지면의 읍 승격은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의 주민소통간담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시는 도시 환경 변화, 인구 증가 상황을 반영해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또 주민과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 승인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요건을 검토한 뒤 읍 승격을 승인했다.
면이 읍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등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양지면은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 등에 따른 산업·상업의 발전과 인구 증가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읍 승격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초부터는 읍에 걸맞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