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뉴스

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