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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성복아파트 기반시설 부담금 정당"

대법원, 10년만에 용인시 손 들어줘
제니스티앤에스 부과처분취소소송
원고 파기 환송... 법정 공방 종지부

10년 동안 지루한 법적 공방을 펼쳤던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계획과 관련해 시의 기반시설 부담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시는 2년여간 끌어왔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진행될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추가소송이 우려됐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됐다.

 

지난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인 ()제니스티앤에스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제니스티앤에스를 비롯해 5개 건설사는 지난 2000년 성복지구 내 공동주택 8119가구를 짓겠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지난 2005년과 2008년 시와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자체 비용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수탁협약과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총 4500억여 원을 들여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했다.

 

시는 또 협약을 근거로 성복지구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업체 5곳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270억 원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제니스티앤에스 측이 사업면적 측정과 사업지구 이외의 지역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6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시는 고법에 항소했지만 패소, 2014년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차 2015년 고법이 건설사 측에 손을 들어주자 시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시 개별 오류가 인정된다며 시가 수립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계획을 전부 취소한 고법 심리가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하고 위법 사유를 보완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