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처인구 김량장동 송담대역 사거리 인근 술막다리 앞에서 A씨가 몰던 SM3 차량이 도로 난간을 뚫고 카페 옆 변압기 위로 올라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하고 있었던 학생 3명 등 총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갑자기 차량이 속도를 냈다고 증언하며 급발진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는 주유 후 세차를 마치고 D드라이브 넣고 출발하던 B씨의 SM5 차량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이며 주변의 트럭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폐차했다.
B씨는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최근 용인지역에서만 2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며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과 르노삼성의 SM차종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고, 차량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를 해독할 수 있는 장비가 국가기관에 마련되지 않아 사고원인 규명 부담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운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량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기록장치 해독 프로그램이나 장비가 없다.
급발진 사고원인을 요청할 경우, 국과수는 해당 차량의 제조사에 의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해독을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높은 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급발진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부담이 높아지고, 이마저도 확실하게 규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사고기록장치에 대해 정치권과 소비자보호단체 측은 사고기록장치의 표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아직도 각 제조사의 사고기록장치 시스템은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일부 민간업체에서도 사고기록장치의 해독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 차량의 경우 일부는 해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최근 급발진 사고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실험을 거쳐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기관에서 급발진 사고조사를 위한 장비조차 없다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