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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공정위, 식당·예식장 등 ‘노쇼’ 위약금 강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위약금 최대 고급식당 40%·일반 20%
예식장, 기간별 차등 증액 현실화 조치
10~29일 40%·1~9일 전 50%·당일 70%

 

용인신문 | 올해 말부터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을 예약했다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오마카세(주방장이 알아서 음식을 내는 방식)나 파인 다이닝 등 고급식당 등의 경우 최대 40%, 일반 음식점의 경우 최대 20%의 ‘노쇼(No show·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모든 음식점 기준 최대 10%였지만,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약금 책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음식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교환·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이를 활용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외식업·예식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나섰다.

 

우선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피해 보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식업종의 위약금 책정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식당들은 손님이 예약할 때 내는 예약 보증금을 이용 총액의 최대 10%까지 책정할 수 있고, 손님이 오지 않으면 이 예약 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외식업의 원가율(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비율)이 평균 30%인 점을 고려해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봤다. 이에 일반 음식점의 위약금 책정 기준을 ‘이용 총액의 최대 20%’로 높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오마카세 등 고급 식당의 경우 ‘예약 기반 음식점’이란 유형으로 새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많은 ‘이용 총액의 40% 이하’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음식점은 노쇼가 생기면 준비한 식재료를 당일 폐기할 수밖에 없고, 대체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김밥 100줄’과 같이 대량으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도 노쇼 피해가 큰 것을 감안해 위약금을 이용 총액의 40%까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으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 지각한 것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사전에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총비용의 최대 35%’까지 매길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비율이 준비했던 음식을 폐기하는 등으로 생기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예식장 위약금의 경우 예식 10~29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최대 40%, 1~9일 전 취소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숙박업에 대한 무료 취소 기준 등도 새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전원회의에 상정·의결해 개정안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