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아무개(51·여)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자신의 집 화단에 양귀비 4400주를 몰래 키운 혐의다.
민씨와 함께 입건된 30명은 비슷한 시기 자신의 집 화단과 정원 등에서 양귀비를 각각 50주 이상 재배했으며,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는 모두 6600여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60대 이상 노인"이라며 "피의자들은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와 화초 양귀비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