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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선거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부에서 개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사람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용인시병선거구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용인시수지구선관위는 30명의 신청인원을 선착순 접수받아 최종 6명의 개표참관인을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기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 간이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배너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신청버튼’ 클릭 ⇒ 접수완료 문자 전송
□ 용인시수지구선관위(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83 윤창빌딩 5층)로 방문 또는 우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