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위탁 여부 판단 및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검토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등을 심의 하기 위한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위탁·대행 기간 5년 이내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위탁·대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