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 김광현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2시 8분께 이아무개(83)씨 부인으로 부터 “남편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은행으로 갔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김 경위와 최재길 경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신고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이어 전화통화를 거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위치 확인에 나선 김 경위 등은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은행에서 계좌이체 직전에 있던 이씨를 만나 송금을 막았다.
이씨는 "경찰관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 ‘선생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고 물어 1400만원이 있다고 하자 그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를 하면 수표로 찾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