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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일은 오는 4월 13일(수)이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한다.
→ 유권자는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해야 한다.
→ 3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같은 날 함께 치러진다.
2. 이전과 달라진 점은?
→ 예비후보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과 학력을 공개한다.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 서명을 허용했다.
→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 허용과 후보자·배우자의 개표참관도 가능토록 하여 개표참관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 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책자 형 선거공보는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대체 가능)토록 했다.
→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설정해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