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내년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이 상향조정된다.
자녀와 연로자의 경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연로자는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과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역시 상향조정됐다.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내년부터 건축행위 등의 토지이용 절차가 간소화 된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과 공장, 개발행위 등 관련 인허가 개선을 추진, 소요시간을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해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기한을 줄이고 투자비용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인허가 사전심의를 도입한다.
또 인허가 업무에 대해 통합인허가 지원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병원비 부담이 높았던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2016 최저임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내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하루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26만270원으로 계산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급여도 15% 인상된다.
이로서 병장의 경우 현행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인상된 월급을 지급받는다.
*국산 쌀, 중국수출
-한국에서 생산될 쌀이 중국에 수출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 체결 이후 지난 달 시행됨에 따른 결과다.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쌀 가공업체는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아야 하며, 수출 전 해충 방제를 위한 소독을 실시하고 한국의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수출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시행일은 중국 측의 현지실사 결과처리 시기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1월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해 7월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가지지 않은 가구원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공무원 연금개혁
-공직사회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던 공무원연금개혁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정부는 연금의 재정건전성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연금수급자의 경우 향후 5년 동안 연금이 동결, 선거직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공공기관 재취업시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아울러 연금 기여율이 7%에서 9%로 인상되는 반면 지급률은 1.9%에서 1.7%로 하향된다. 아울러 지급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내년 1조5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FTA 취약분야 전용자금 신설
-내년 1월부터 중국과 한·중FTA가 전격 시행된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교역량 증가가 예상 되지만 일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전기·전자·섬유 등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FTA 취약분야 전용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개 취약부분을 대상으로 전용자금을 신설하며, 대상은 전기, 전자, 섬유, 생활용품,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제약 등이다.
*경기도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동안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를 감면 받는다.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예정
-경기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7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0여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중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원의 이용료가 책정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
-새해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 인하된다.
통행료 인하 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