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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커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점검

용인시는 최근 소비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커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홍보와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커피 가공품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의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시, 98% 이상의 원료가 없을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한 경우에는 비율 순서로 2곳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중요하다”며“커피 제조업체들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