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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지난 14일 특정장소 독점적·중복적 집회 신고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장소에 대해 집회시위 신고를 한 주최자가 신고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일정기간 그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의 경우 먼저 접수된 집회시위가 중복되는 집회일수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일정기준 이하로 개최됐을 때 남은 기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후순위 접수된 집회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미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리지 않은 주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집시법’은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허위집회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유령·셀프집회 신고 등으로 악용, 논란이 돼 왔다.
김 의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 개최되는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유령집회 상습적 허위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