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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셀프·유령집회 원천 차단

김민기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의 ‘유령집회’ 차단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령집회란 집회 신고를 내고도 집회를 열지 않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대기업 등이 노조의 집회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셀프 신고하는데서 비롯됐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지난 14일 특정장소 독점적·중복적 집회 신고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장소에 대해 집회시위 신고를 한 주최자가 신고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일정기간 그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의 경우 먼저 접수된 집회시위가 중복되는 집회일수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일정기준 이하로 개최됐을 때 남은 기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후순위 접수된 집회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미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리지 않은 주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집시법’은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허위집회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유령·셀프집회 신고 등으로 악용, 논란이 돼 왔다.

김 의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 개최되는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유령집회 상습적 허위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