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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64억5000만원 지원 계획 수립

용인시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행위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들을 위해 6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2014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총 207.4㎦ 구역으로, 수변구역은 경안천 양안 1㎞ 이내 24.213㎢다.

총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육영사업 등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 선정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중장기적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0년 부터 지역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2011년과 2012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