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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 |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지난 9일 인터넷을 통한 정당 입당 또는 탈당 절차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이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할 경우 직접 서류를 작성해 서명한 후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범용 공인인증서는 유료 발급으로 사용자가 적어 인터넷을 통한 입당 또는 탈당이 어려운 편이었다.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입당 또는 탈당 시 범용 공인인증서 외에도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이용 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아이핀(I-pin) 등 본인확인 절차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IT강국인데도,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입당이나 탈당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정당정치가 발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