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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
김민기 국회의원(민주·용인을)은 지난달 26일 소방병원 설치를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찰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경찰공무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설치한 병원이다.
최근 화재와 유독물질 유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소방공무원이 충격적인 사고현장의 수습 등 위험에 장기적·반복적으로 노출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병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소방병원을 설치,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려고 한다”고 법안제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