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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전철 교각에도 광고물 설치

김민기 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발의’

   
경전철 등 도시철도 교각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경전철 등 도시철도의 교각에 옥외광고물을 설치, 지자체의 구조물 관리비용 충당하고 국제행사기금 마련 명목의 도로·공항 등 옥외광고물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대상에 도시철도 교각을 추가하고, 국제행사기금 마련을 위해 예외로 허용하면서 난립해 경관을 해치고있는 국가 등의 옥외광고사업도 관련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도심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증가로 콘크리트 교각의 도시미관 저해 및 구조물 관리비용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옥외광고물 설치를 통한 재정수요를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