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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제창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 공천헌금은 ‘무죄’ / 다음달 10일 만기출소 ‘예정’

   
▲ 우제창 전 국회의원
공천헌금을 받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제창(49)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지난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들로부터 이른바 공천헌금 1억 8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우 전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보좌관 홍 씨의 진술에 모순이 나타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홍 씨가 우 전 의원 모르게 공천헌금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운동원 등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77매를 건네고 1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권선거는 민의를 왜곡시키고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저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보좌관 등을 통해 조직적 기부와 금품제공 행위를 벌이고도 ‘꼬리자르기’ 식의 태도를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이는 전형적인 금품제공 행위와는 달리 선거운동을 격려하는 의도가 강한 점, 금품제공 사실을 일부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홍 아무개(46)씨와 후원회 사무국장 조 아무개(58)씨, 비서관 권 아무개(39)씨, 시의원 출마자 이 아무개(42)씨, 김 아무개(52)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의 보좌관 홍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후원회 사무국장 조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비서관 권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시의원 출마자 이 씨는 징역 6월, 김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우 전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상품권 77매를 건네고, 선거사무소 직원 등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역정가는 우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판결로 지난해 6월 11일 구속된 우 전의원의 만기 출소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우 전 의원이 출소 후 곧바로 현실정치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