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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중위생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 폐업절차 간소화

김민기 의원, 민생법안 발의

   
▲ 김민기 국회의원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종과 건강기능식품제조 사업자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지난 16일 공중위생영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의 폐업절차를 원 스톱(One-Stop)으로 간소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중위생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이중의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기간 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폐업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러 사정으로 폐업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받아선 안 된다”며 “개정안으로 사업자들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