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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현실적 규제로 지역기업 내몬다

용인시의회, 환경규제 개선 촉구 성명 ‘채택’

   

환경부가 상수도보호구역 등 특별대책지역 내 기업들의 방류수에 대해 식용수보다 엄격한 기준의 폐수 수질을 검사하는 것과 관련, 용인시의회를 비롯한 도 내 지방의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찬진 의원이 발의한 ‘팔달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폐수 수질검사 기준을 먹는 물 기준까지 강화하도록 한 환경부 측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존폐를 논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이는 지역 기업을 지방으로 내모는 처사로, 시의회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난해 12월 인그리디언 코리아에 내려진 환경부의 배출시설 폐쇄 명령 조치와 관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 내 기업들도 이날 회의를 갖고 완전 정화된 상태의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시료를 채취해 폐수 수질을 검사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내 공장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도 차원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직접 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하루 2천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절반이 넘는 164곳이 허가받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을 배출해 적발됐으며, 환경부는 이중 72곳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사용중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했다. 이 중 23개가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