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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말 정산 간소화 편의 도모

백군기 의원,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안’ 발의

   
백군기 국회의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자가 증명서류를 누락 및 허위 제출 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백군기(용인 갑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국세청장의 재량적인 행정지도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일부 기관들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불성실하게 제출 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돼 연말정산 간소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증명서류 발급기관들의 행정적 과실이 감소되고 국민들은 소득세법의 취지에 맞게 간소한 절차만으로도 정당한 소득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일부 기관들의 불성실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연말정산 간소화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며 “간소화서비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송영근·한기호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안규백·김민기·한명숙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