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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선교 의원, 인터넷 성매매 알선 처벌법 개정안 발의

 

   
한선교 의원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을 막고 정보제공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 의원은 지난 3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 성매매 정보교류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매매 정보를 올리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매매 정보 삭제나 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인터넷에서 성매매 정보제공이 성매매 알선행위임을 명시해 이용자 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