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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원연화장’ 등 인근 지자체 장례시설과의 형평성과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문제 등이 선결과제라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 26일 ‘용인 평온의 숲’ 사용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용인평온의 숲 3~4달 정도의 운영 성과와 다른 지자체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분석해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에 대한 사용료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시설 운영 초기 수요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평온의 숲 운영결과 지난 17일 현재까지 화장 462건, 봉안 163건, 장례식장 23건, 유택동산 안치 23건 등 총 671건에 2억 20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5건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용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달 평균 100여건의 장례식과 900여건의 화장실적을 기록하는 인근 수원 연화장등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는 화장장의 경우 용인시민 10만원, 준지역내 주민 45만원, 타 지역 주민 90만원이다. 봉안당은 개인단의 경우 용인시민 45만원(관리비 포함), 부부단 70만원이며, 타 지역 주민은 각각 130만원, 190만원이다.
시는 시설 이용 수요 확보를 위해 인근 타지역 시·군 주민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천, 안성, 평택, 부천 등 주변 지자체 등과 장묘시설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평온의 숲 이용실적을 올리기 위한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도 적지 않다. 인근 지자체에 대한 할인혜택을 확대 할 경우 자칫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밀려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실제 수원 연화장의 경우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인근 지자체에 대한 할인혜택을 최소화 하고, 수원 시민에 한해 시설 사용 우선권을 명시했다.
시의회 한상철 의원은 “이용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안도 좋지만, 시민의 혈세로 지은 시설인 만큼 시민들에 대한 사용 우선권을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운영 초기 수요 확보 및 세수증대를 위해 용인평온의 숲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홍보활동 강화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