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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담당공직자들은 반대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반대민원을 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오히려 민원인을 설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본지 보도이후 도로개설 압력설을 전면 부인한 P시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상반된 것으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개설된 보라근린공원 진입로 기흥 소2-129호 도로개설로 토지가 수용된 A 씨. A씨는 당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 통보를 받고 곧바로 시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원조성 계획 등을 요구한 것. 그러나 담당부서 측은 A씨에게 공원개설에 앞서 도로개설을 우선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시 측에 도로개설의 시급성 여부와 낮은 도로 활용도, 보라공원 조성 계획 등을 이유로 토지수용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시 측은 A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내용인 즉, 반대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윗선의 지시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 이후 A씨는 통상의 도로부지 토지보상보다 다소 높은 보상을 받고 시 측에 토지를 넘겼다.
A씨는 기자와의 면담에서 “높은 토지보상을 받고 말은 안했지만, 이 도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펼쳐진 것”이라며 “P 시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토지보상협의 과정에서 담당 공직자들이 “의원이 못살게 굴어 죽겠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개설과 비슷한 시점에 도로에 맞닿아 있는 토지의 매매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로개설직전 도로부지 인근의 토지가 경매를 통해 거래됐고, 이를 매수한 사람이 인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기흥 소2-129호 개설과 관련, 시 공직사회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P 시의원은 본지 보도직후 이어진 타 언론 취재에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