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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이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보완

용인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보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최근 재산권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관련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예고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

지난 2005년부터 시행했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지상 5층 이상, 연면적 3000㎡이상 건축 시 사전예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건축계획에 반영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는 지상 5층 이상(1종 일반주거지역 내 4층) 또는 개발면적 3000㎡이상 규모 대상이고 공동주택 인접지역이나 집단취락마을 내 옥외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가스충전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묘지관련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폐차장, 도축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 건축용도를 추가했다.

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는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개발행위도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 전 사전예고제를 시행,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