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신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경찰의 용인지역 응급입원 전담 병실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관련기사 본지 1426호 3면)
용인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됐다.
시민 보호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위기 대응체계가 구축을 근간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용인지역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실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시행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인식개선과 정신질환자 인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 시행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응급입원 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 및 지원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위한 후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시 측은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내년도 본예산에 응급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위기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가정 내 고통이 극심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