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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아파트 전기차 화재참사 남의 일 아니다

최근 연이어 ‘불’… 공포 확산
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긴급점검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도 확인

용인신문 |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용인시가 지역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7일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집중 설치 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분야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인천 등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슷한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나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용인지역에 설치돼 있는 충전시설은 1만 140대이다. 이 가운데 8130(80.2%)대가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고 6748(83%)대가 지하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하 충전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소방·전기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기록부와 건축 준공 도면을 비교하며 확인한다.

 

소방 분야에선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 비치 여부를 살펴본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3~5대 이하만 세우도록 격리 방화벽이 설치됐는지도 점검한다.

 

전기 분야에선 전기설비와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와 접지시스템, 도전부(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분)와 대지 간의 절연저항, 충전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점검에서 부진한 항목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시는 직영 공영주차장 가운데 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15곳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용인도시공사, 충전사업자 등과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 폭주 등으로 일반차량에 비해 진화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지역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 7월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신축 인허가 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 직통 계단과 이격거리, 내화 벽체 등으로 구획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용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집중돼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하다. 사진은 시 관계자가 충전시설을 점검하는 모습.